남양주시 도로변미세먼지청소차 삼척시 미세먼지배출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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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로변미세먼지청소차 삼척시 미세먼지배출장 단속
  • 교통뉴스 김진경 기자
  • 승인 2020.0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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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부착된 솔을 회전시켜 도로측구와 노면에 쌓인 먼지 제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지속적 발굴
2019년 상·하반기 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4개 대상

지자체들이 미세먼지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장비 도입과 함께 단속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1월 중순부터 도로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화도읍과 와부읍 지역에 소형도로청소차를 1대씩 보급해 시범운영하며 삼척시는 미세먼지 배출장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소형도로청소차는 차량에 부착된 솔을 회전시켜 도로측구와 노면에 쌓인 먼지, 모래, 쓰레기 등을 차량안쪽으로 쓸어 모아 흡입한 후 흡입공기는 내부필터를 거쳐 먼지제거 후 배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진제공: 남양주시
사진제공: 남양주시

기존의 대형청소 차량의 운행이 어려워 청소사각지대였던 마을안길, 주택가 골목길은 물론 좁은 차도, 보도 등 곳곳을 자유자재로 운행할 수 있어 도로변 재비산먼지를 제거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력에만 의존했던 도로변 쓰레기 청소업무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추가장비 부착 시에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도로변 제초작업 등 다목적으로 활용가능 해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시범 운영으로 효과가 검증되면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해 보급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인인 산업계 배출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 지도점검단을 구성해 2019년 상·하반기 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고장 방치,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46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해 중대 위반사업장 9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37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와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 3,74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위반율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시는 미세먼지가 최근 전국가적 이슈와 관심이 커짐에 따라 올해에는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해 특별 기획점검 실시·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도계읍 등에 대기전광판을 추가 설치해 모든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신속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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