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하니 통행속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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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하니 통행속도 빨라져
  •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 승인 2020.01.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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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교차로 80곳 선정해서 개선 작업 진행
차량통행속도 시속 27.1km에서 31.5km로 향상
대법원 “횡단보도 상관없이 황색신호 진입 금지”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전국 주요 교차로의 신호체계 등을 바꾼 결과 차량 통행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로교통공단이 밝혔다.

공단은 노인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를 포함한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과 같은 생활권 주요교차로 중 특정 시간대 정체가 심하거나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전국 80곳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개선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한 교차로 주변의 차량 통행속도는 시속 27.1km에서 31.5km로 16.3% 향상됐다.

또한 이번 교차로 통행 개선사항을 교통사고 예측프로그램(SSAM)으로 분석한 결과도 교통사고가 약 23.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이번 개선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차량운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연간 약 407억원에 달한다. 통행시간비용과 환경비용 절감 액을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124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공단은 교통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호운영체계 분석을 통해 신호주기와 연동체계 등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교차로의 신호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선형, 기하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종합적인 개선안을 수립,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80곳 생활권 주요 교차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개선대책을 수립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정지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황색신호를 보고 교차로 직전에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본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황색신호에서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앞서 1·2심에서 이 남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교차로라는 점을 밝히며 정차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와 상관없이 황색신호에서는 교차로 진입이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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