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는 말기암에 걸려있다
상태바
불합리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는 말기암에 걸려있다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0.01.06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칠식 자문위원 /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출고시 언더코팅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 나중에 부식이 될 수 있다. 사진제공: 전칠식 위원
출고시 언더코팅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 나중에 부식이 될 수 있다. 사진제공: 전칠식 위원

[기고: 전칠식 자문위원. 편집/데스크: 교통뉴스 민준식 기자]

자동차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불합리한 자동차 관리법으로 인해 대책 없는 암이란 존재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국토부일까 아니면 자동차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잘못일까 한번쯤 고민해보야야 하겠다.

자동차의 하부는 외부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겨울철에 염화칼슘으로부터 그대로 노출되며, 비가 내리면 자동차의 구조상 물기를 항상 머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면 자동차의 하부는 그야말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말기암 환자와 같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다.

즉 자동차의 가격보다 수리비용이 발생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에 부식이 진행되면 패널(후드, 도어, 펜더, 트렁크리드)는 교환이 가능하지만 쿼터 패널, 루프, 사이드 등은 차 가격보다 수리비가 비싸져 폐차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이야기다.

자동차 본체와 연결되어있는 부분은 교환작업은 가능하지만 1-2년 이내로 용접부위의 부식이 진행되고, 눈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진행 정도라면 사람으로 치면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과 같다.

이를 방지하고자 언더코팅이 인기를 끌었다. 자동차의 언더 코팅은 자동차의 외부와 별도로 색상감이나 상품성을 유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작업으로서 겨울철의 염화칼슘으로부터 보호 받아 자동차의 부식을 진행 시키지 않도록 사전에 자동차의 암을 유발하는 부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해 20년 이상 충분히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언더코팅은 자동차 관리법 어디에서도 표현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의 판단에 따르는 후진국형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국토부 자동차정책보험운영과에 따르면 자동차의 언더코팅을 도장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자동차 종합 전문정비업, 소형 전문정비업을 허가 받고 방지시설, 즉 도장시설을 적법하게 갖춘 사업체만이 언더코팅 시공이 가능토록 해놓았다. 이는 의사에게 수술은 하되 피를 흘리지 말고 메스를 사용하면 안 되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격이다.

이러한 수술이 과연 가능할까? 이지구상에 과연 이런 의사가 존재나 할까? 과연 정비 사업체에서 자동차의 언더코팅을 하고자 자동차 도장 부스를 언더 코팅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장부스를 별도로 제작해 운영할까?

경제성이 없다. 즉 자동차 정비공장은 사업성이 전혀 없으며,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것인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최초 제작할 때 완벽하게 언더코팅을 하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의 언더코팅을 완벽하게 작업이 가능한 것일까?

이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소비자의 눈을 가리고 자동차 외장 부분만 집중적으로 디자인 해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기위한 몸부림을 칠뿐이며,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할 수만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고도 실제로 대한민국의 한 군데도 도장 부스에서 언더 코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도장 부스가 작아서 자동차를 올릴 수 있는 리프트 설치가 불가능하며, 또한 도장부스의 필터를 작업시마다 교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작업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중 시킬 수밖에 없고, 가격은 2백만 원 이상이 책정될 것이다. 현재 불법적으로 성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 언더 코팅의 가격은 대략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다.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자동차의 언더 코팅 작업을 하지 않으니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 사업에서 허가 시 반드시 언더코팅 시설을 갖추도록 법적인 제제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유권해석으로만 되어 있는 자동차의 언더 코팅을 도장이 아닌 코팅 작업으로 인정해 자동차 정비업 등록 없이 즉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32조 6항에 추가 하면 가능하다.

국토부는 장관을 비롯하여 관계자는 간접적인 개인의 재산 사유물에 대하여 피해를 주고 있기에 자동차관리법을 재정비 하던지 아니면 자동차 제작 시 자동차의 언더 코팅을 의무로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간적접인 국토부장관를 비롯한 관계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공무원 갑질 행위 이다.

하루 빨리 이를 해결하여 수천만 원 하는 자동차를 20년 이상 안전하게 운행하고, 제대로 된 정비가 되며, 정비불량 및 자동차 부식으로 인하여 마모된 하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면 선진국형 자동차 생산국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