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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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시작
  • 교통뉴스 김홍비 기자
  • 승인 2020.01.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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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월 신청에서 1월·3월 신청으로
일시 납부 시 10% 감면 혜택 제공돼
교통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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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지자체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매년 3월과 9월 나눠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과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자비용을 부담시키는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다.

3월에는 부과 년도의 지난 해 7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부과 대상 기간으로 하며 9월에는 당해년도 1월1일에서 6월 30일까지가 부과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

시설물에 관해서는 대기부담금과 수질부담금, 자동차분에는 자동차부담금이 각각 분리해 산정되며 연료사용량과 지역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차원의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의 진행이나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시와 영천시, 함양군, 의령군 등은 1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기존 연납 신청은 3월에 진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1월 내 부담금을 납부하면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 받고, 3월에 일시 납부할 시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만 10%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할 경우 별도 철회 요청과 변동사항이 없는 한 신청사항이 매년 연장돼 다음해 1월에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게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기존 유선과 방문접수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던 부분 역시 개선되어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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