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배출가스 기준, 유럽 수준으로 강화된다
상태바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 유럽 수준으로 강화된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2.29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주행 배출치 EU와 동일하게 강화
3.5톤 이상 가스차 배출기준도 강화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EU 수준으로 강화된다. 교통뉴스DB/Pixabay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EU 수준으로 강화된다. 교통뉴스DB/Pixabay

2017년 9월 이후 인증을 받은 디젤차량의 실도로 주행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당초 실험실 배출기준 0.08g/km의 2.0배, 2020년부터는 1.5배까지 초과배출을 허용했는데, 이 기준이 1.43배로 강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는 대상 차량의 실주행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0.114g/km로 강화된다. 또한 2018년 이후 출고된 모든 디젤차량들은 2021년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 질소산화물 검사가 추가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까지 강화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3.5톤 이상 대형 천연가스 엔진장착 차량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기준도 유럽연합 수준인 0.75g/kWh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LPG 화물차와 승합차의 보급을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이 차량들은 기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출고가 올해 말까지 가능했으나, 이를 2022년까지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부의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LPG 차량은 매연이나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적지만 효율이 낮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LPG 차량은 힘이 약하고 연비도 나빠 운전자들의 선호도도 떨어진다.

환경부는 앞으로 실시될 운행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