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달라진 연말정산⋅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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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달라진 연말정산⋅자동차세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19.12.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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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신용카드 공제 포함
7세미만 자녀공제 제외⋅산후조리원 이용료는 공제 대상
10년이상 노후차폐차후 신차구입 개별소비세 70% 감면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2019년 연말정산이 다음달 15일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포함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새로 바뀐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 됐다. 또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와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바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한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기 때문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세제와 환경, 안전, 관세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자동차세제부문은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연장되고,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환경부문은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저무공해차 보급제도는 확대된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최대 8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자동차안전부문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관세부문은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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