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환경부 동물권 보호를 위한 사업비 투자·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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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환경부 동물권 보호를 위한 사업비 투자·법률 개정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2.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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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181억 원의 2배에 달하는 총 386억원 예산 투자
올무는 이번 고시에서는 야생동물 포획도구에 제외됐으나
민통선 이북지역 총기포획 금지돼 올무포획금지에서예외
사진제공: YTN SCIENCE 유튜브
사진제공: YTN SCIENCE 유튜브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과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86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환경부는 야생동물 포획시 올무 사용을 금지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오는 2020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을 위해 올해 예산 181억 원의 2배에 달하는 총 386억원의 예산을 투자, 29가지의 동물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축산산림국장은 26일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경기도내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는 47만여 마리로, 전국 158만여 마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1인가구와 노년층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보호 전문역량강화,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정착·확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구현, 동물보호·반려동물 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26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가 올해 9월 25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획도구를 이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그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이번 고시에서는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제외됐으나, 민통선 이북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된 지역이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올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로 한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올무가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철물점,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올무 사용금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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