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동차 차체수리 및 보수도장 무자격자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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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동차 차체수리 및 보수도장 무자격자가 하고 있다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19.12.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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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칠식 자문위원 / (사)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차체수리, 도장공정을 무자격자가 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뉴스DB/Pixabay
차체수리, 도장공정을 무자격자가 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뉴스DB/Pixabay

[편집/데스크 = 교통뉴스 민준식 기자]

겨울철 눈 또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잦아 차체수리 및 정비공장이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무자격자가 자동차의 프레임 절단 및 용접 등을 한다면 이는 무면허를 가진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자동차관련 자격은 정비, 검사, 차체수리, 보수도장 자격증을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발급하고 있다. 차체수리 기능사 및 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는 자동차 판매 A/S회사, 외제차 수입업체(A/S부서),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운수업체에 취업할 수 있고, 카센타, 카인테리어, 밧데리점, 튜닝전문점, 오토매틱전문점에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향후 자동차차체수리분야의 기능인력 수요는 현재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자동차 차체수리수요는 경제상황에 덜 민감한 편이다. 지속적인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는 차체수리 수요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동차 기술발전은 사고율의 감소를 가져 와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업계를 보면 정비사업체마다 차체수리분야 기능인력이 부족한 편이어서 취업은 용이할 것이라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체가 기존 차체보다 강한 신소재로 만들어지는 동시에, 이전보다 더 가벼워진 신형차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 차체를 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자격증을 보유 한다 하더라도 취업할 곳은 한곳도 없다. 종합전문정비업, 소형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정비공장에서는 이를 회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보수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서도 조차 인력기준에서 제외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비공장은 예전에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정비기능사 또는 검사기능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갈 자리가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정보에 따르면 현재 약 1만 8천여 명의 차체수리기능사가 있고, 자동차 보수도장은 약 2만3천여 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도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 이런 자격증 보유자가 없어도 정비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실정이다. 정비인력 부족으로 기능사 보유 규정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시도는 무자격자가 자동차를 분해, 조립, 절단, 용접, 프레임 교정 등을 하는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쥐어주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일부 시.도의원들이 정비인력 보유 기준을 조례로 완화함으로 벌어진 일이다.

기술인력의 규제 완화로 경영이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문적 기술인력 보유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실정비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모든 자동차의 정비는 반드시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해야 하는 전문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정비공장에서의 인력이 부족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너무 많은 정비공장의 난립과 동시에 불법 하도급 및 임대행위, 저렴한 공임과 부실 정비의 악순환과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겹친 총체적 난국 현상 때문이다.

또한 임금을 많이 줘야하는 고급 인력의 고용을 꺼리는 정비업계의 고질적 병폐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자동차의 정비 및 수리는 자격을 보유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제대로 된 정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내차라면 무자격자에게 정비를 의뢰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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