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사고 35% 증가 운전자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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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사고 35% 증가 운전자 각별한 주의 필요
  •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 승인 2019.12.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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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 분석결과
12월과 1월에 월평균 1,687건 음주사고 발생
2~11월의월평균 383건 비해 35%높게나타나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면허정지 기준이 0.05%에서 0.03% 강화돼 이번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조치도 강화됐으며 이에 따른 공무원의 품행 유지와 주의가 앞으로 더욱 요구될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과 1월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사고가 평소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월과 1월에는 월평균 1,687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해 2~11월의 월평균 1,618건보다 4.3%로 증가했다.

사진제공: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사진제공: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09%의 월평균 사고건수가 517건으로 2~11월의 월평균 383건에 비해 35%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특히, 12월과 1월 중에는 주말에 음주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음주사고의 48.2%인 813건이 주말인 금․토․일에 발생했으며, 토요일은 음주사고가 평소보다 11.5%가 증가했다.

사진제공: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사진제공: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청은 이와같은 통계 분석을 통해 이번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하여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공단 운전적성정밀검사장,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검사소 방문 고객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겨울철 안전운행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파면 혹은 해임된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최근 음주단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음주운전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음주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아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또한 “연말 회식이나 모임이후, 술 한 잔이라도 마시고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운전자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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