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위 지자체, 실버마크 배부 등 고령운전자 안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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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위 지자체, 실버마크 배부 등 고령운전자 안전 모색
  • 교통뉴스 김진경 기자
  • 승인 2019.12.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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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주변 운전자에게 양보와배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1~6등급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운전

군 단위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에 적극적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군 단위 지자체는 교통약자인 고령운전자에 대해 다양한 안전 대응책과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칠곡군은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4천장을 제작해 배부한다.

실버마크, 사진제공: 칠곡군
실버마크, 사진제공: 칠곡군

자동차 앞·뒤 유리창 바깥쪽에 붙이는 ‘고령운전자 실버마크’는 주변 운전자에게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고령임을 알려 배려와 양보 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표식이다.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마크는 비고령자와 고령자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의 정삼각형 모양이다. 차량 뒤쪽 유리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캐릭터는 남녀 고령자의 모습과 ‘한 번 더 배려와 양보를 한다’는 의미의 쉼표를 담았다.

실버마크는 칠곡군에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대한노인회 칠곡군 지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되고 국토교통부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 표준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조례와 시행규칙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성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고령운전자의 집중력과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고성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현금 지급을 한다. 교통비 지원뿐만 아니라 경로당 등의 현지방문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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