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림축산식품부 한파 대비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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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림축산식품부 한파 대비 안전점검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2.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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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경기도 31개 시‧군대상
대설‧한파 대응실태 확인 위한 불시 안전감찰 실시
한파‧폭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비상체계 운영
비닐 하우스·축사·인삼해가림 시설 같은 농업 시설
교통뉴스DB/Pixabay
교통뉴스DB/Pixabay

기상청은 올 겨울에 대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지만 기온 변화가 커, 한파와 대설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정부의 겨울철 대설과 한 파 재해 대책을 따르는 상황에서 안전 점검 본격화 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대설‧한파 대응실태에 대해 불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안전 감찰의 대상은 겨울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외곽도로·주요도로 제설관리상태, 제설장비·자재 확보 상황, 한파쉼터와 한파저감시설 관리실태, 적설 취약구조물 관리실태 등이다.

특히 한파‧폭설 등 기상특보 발효 될 경우는 비상체계 운영과 함께, 적설량·기상상황·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체계적 제설 활동 실시 여부를 감찰을 실시할 방침이고, 업무소홀과 형식적안전관리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면 담당자에게 신분상 책임을 묻게 된다.

아울러 겨울철 자연 재해는 농작물·농업시설물·가축 등에도 해마다 피해 발생시키는 관계로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달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초동대응과 재해복구·원예특작·축산 4개팀으로 구성된 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과 기상·피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발령시 비상근무에 들어 간다.

지난달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한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지자체와 농촌진흥청·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인삼해가림시설 같은 농업시설물의 경우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은 농진청,과 도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내년부터 보리·시금치·팥·살구·호두 5개 품목을 보험 대상으로 추가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도 총 67개 작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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