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시 등 체납차량 단속으로 조세정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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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울시 등 체납차량 단속으로 조세정의 강화
  • 교통뉴스 김진경 기자
  • 승인 2019.1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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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1,144대번호판영치 485대 2억3,400만원징수
국내전체 자동차세누적체납액 올해 10월 말 6544억원
행안부, 서울시, 서초구청, 서울지방경찰청 합동단속반
등록된자동차 2359만대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30만대
교통뉴스DB/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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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세 체납액 징수와 조세정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지방정부가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의 국세 체납액이 서울 전체 체납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조세정의에 대한 여론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전체 국세 체납액 8조232억원 중 3조1209억원이 강남3구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조세징수를 통한 재정 강화 목적과 시민들의 조세 관련 형평성에 대한 강한 관심도가 맞물려 체납액 징수가 갈수록 더욱 엄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징수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현장에서 단속하기 쉬워 조제징수 정의 실현의 가치 아래 가장 원활한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달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144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1,144대 가운데 485대, 2억3,4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 징수를 완료했다.

단속에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했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해 시민의 생계유지에 까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할 예정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4,28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10월말 기준 1,015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8년 말 기준 508여억 원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서초구청, 서울지방경찰청도 23명의 합동단속반을 꾸려 반포IC 인근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한 바 있다. 행안부 주관의 체납 차량 합동단속은 5월과 11월, 연 2회에 걸쳐 진행된다.

국내 전체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6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2359만대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30만대에 달한다. 이같은 체납실태에 따라 당분간 차량관련 과태로 징수를 위한 단속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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