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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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19.12.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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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시 과태료 25만원
- 7시간동안 205대 적발, 어제 하루 과태료 1억원을 넘겨
 
서울시 12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는 1일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이날부터 저공해 조치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 (11) 부과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을 방문, 운영 현황 확인
녹색교통지역 경계 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 판독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카카오톡)을 전송
이날 오후 1시까지 총 205대가 적발. 어제 하루만 과태료만 1억원을 넘겨
이들에게 모두 25만원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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