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구매 아닌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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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구매 아닌 감축 목표
  • 교통뉴스 김진경 기자
  • 승인 2019.11.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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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교토의정서
배출할 권리를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
EU 국가별 탄소배출 관련 규제 수준도 국내와 비슷
배출권 가격안정화 는 기업의 감축노력이 가장중요
교통뉴스DB/Pixabay
교통뉴스DB/Pixabay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환경부가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동아일보의 “온실가스 줄이려다 사업 접을 판…업계, 탄소배출권 아우성” 보도에 대하여 환경부가 28일 해명 자료에 밝힌 내용은, 탄소배출권 거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임을 강조했다.

교토의정서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이 시행하는 정책 중에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권리와 의무를 수평화 하면서 상호간에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단계적으로 감축된 배출량을 배정받고 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서 이를 채우는 제도”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도인 만큼 감축이 우선이고 감축 없이 구매만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부담이 발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 부문은 2030년 3억8240만t을 배출목표로 세워 20% 이상의 감축을 요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은 32%, 수송은 29%, 폐기물은 28%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EU는 자국 기업에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원회는 감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배출권 공급물량을 감소시켰고,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2019년 29.41유로까지 상승하여 국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자들의 감축 노력의 자극이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산업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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