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시즌’ 지하철역 등 특별점검⋯석탄발전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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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시즌’ 지하철역 등 특별점검⋯석탄발전도 감축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19.11.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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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총 624개
유지기준 초과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올 겨울 8∼15기 석탄발전기 처음 가동 중단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12월~3월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동안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곳,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곳 등 총 624곳이다. 시는 기존에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매년 모든 다중이용시설 5053곳에 대해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 가운데 평균 10% 이상의 시설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병행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르신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연 1회 보다 점검을 강화한 것이다.

시는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의 점검이 아닌, 실제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도 의뢰한다.

오염도 검사는 오염도검사전문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며,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특별점검 시 시설 소유주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 환기 및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 준수를 위해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는 또한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 지난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및 권고기준 설정,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기록 보존기간 연장(3년→10년),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설 공개 의무화 등이다.

한편 정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8∼15기의 석탄발전기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겨울철 최초로 석탄발전기 8∼15기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하기로 했다. 특히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운영 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할 경우 석 달 간 석탄발전기 9∼16기, 주말의 경우 20∼25기를 실질적으로 가동 정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난해 총 배출량의 44% 수준인 2352t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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