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CO₂ 농도 사상 최고⋯미세먼지숲⋅계절관리제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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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CO₂ 농도 사상 최고⋯미세먼지숲⋅계절관리제 지속 추진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1.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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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 407.8ppm 서울최다
정부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포와 대대적단속은 메아리일뿐
제공=기상청
제공=기상청

지난해 온실가스 평균 농도가 전년보다 증가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 온실가스 연보를 인용, 2018년 전 지구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07.8ppm으로 전년 405.5ppm 대비 2.3ppm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복사강제력은 1990년 이후 43% 증가했고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80%를 차지했다. 특히 WMO는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을 추적한 결과, 화석연료나 자동차 등 인간 활동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해수면 상승과 사막화를 비롯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숲을 조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 화순군도 최근 대기오염 확산과 도시 열섬현상을 차단하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한 화순군은 2022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5ha 규모의 숲을 조성한다. 군은 올해 14억원을 들여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주변에 1.4ha를 조성하고, 2020년에는 10억원을 들여 화순천과 지석천 등에 1ha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이 권장하는 상록수종과 난대수종을 혼합해 다열·복층 식재 등 다기능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 숲은 일반 도심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25.6%, 초미세먼지는 40.9% 낮아지고 1ha의 숲은 대기 중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연간 168kg 줄일 수 있다.

도시 숲이 있는 지역은 한 여름 평균기온을 3~7℃가량 낮추고 습도는 9~23% 올려 도심 열섬현상도 완화하기 때문이다.

사진=고양시 제공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몽골 사막에 방풍림 ‘고양의 숲’을 만들었다. 고양의 숲 사업은 동북아시아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고양시가 처음 시작했다.

지난 2009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듬해부터 10년간 계획했던 숲 조성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된다. 고양시는 약 11년간 현지 10개 조림지에 100ha 규모의 숲을 조성했다.

몽골 돈드고비 사막은 연평균 강수량이 90㎜밖에 되지 않아 사막화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다. 사업 초기에는 사막에 숲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10년간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나무를 심어 방품림을 조성, 모래바람이 도시로 유입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시도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도시 경관 개선 효과도 있는 ‘숲의 도시 부산 만들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 개최지인 해운대 지역은 부산은행에서 기부한 동백 상징숲과 마린시티 가로숲길, 송정터널입구 화단, 꽃길, 교통섬 화단 재정비 등 5개 사업에 24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26일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 초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을 실시하는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지만 이 마저도 희미한 촛불이 되 가는 모양새다.

우선 3월까지 수도권 진입시 단속하기로 선포한 환경부 노후 경유차량 대수가 1백14만대가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28만대로 줄었을 뿐 아니라 영업용 차량과 15년 이상된 고령 경유차도 빠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속 시점 또한12월부터 3월이 아닌 2월로 늦춰지면서 2달간 반짝 계절로 저하됐고, 더 심각한 문제는 미세먼지특별법의 국회통과가 우선인데도 아직 국회 소위조차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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