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가게⋅구두 수선소 내비 검색으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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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가게⋅구두 수선소 내비 검색으로 찾는다
  • 교통뉴스 조선미 기자
  • 승인 2019.11.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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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록 노점 4101곳에 도로명주소 부여돼
인터넷포털사이트 검색, 우편•택배 수령 가능해
계룡시, 건물 번호판 좌우 방향선⋅기초번호 표기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는 떡볶이 가게와 구두 수선소 등 거리가게(노점)에도 도로명 주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점 4170곳 중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점포를 구축한 4101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69곳은 폐업했거나 노점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번 주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소는 도로 구간의 시작부터 끝나는 지점 사이에 20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를 부여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를 노점 출입구를 기준으로 순번을 붙인 형태로 부여됐다.

이 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주소 검색은 물론 사업자 등록과 우편·택배 수령도 가능해진다. 신규 노점의 경우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 과정에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월 노점의 도로명주소 부여 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위치 확인 작업을 벌였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과거 지번 주소는 수 ㎞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노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는데 반해 도로명주소의 도입으로 노점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 활동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계룡시 제공
사진: 계룡시 제공

한편 충청남도 계룡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에 좌우방향 위치정보를 표기하는 개선안을 시범 운영한다.

현재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번호만 표기돼 있어 주변 건물번호에 대한 위치 정보 예측이 부족, 인근 벽면이나 이정표에 부착된 도로명판을 확인하고 목적지를 찾아야 한다.

계룡시는 전국 최초로 건물번호판에 좌우 방향선과 기초번호를 표기해 도로명판이 없어도 도로정보를 파악해 목적지의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개선된 건물번호판을 도로명 주소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한 도로명 부여변경구간에 우선 부착했으며 관공서와 건물이 많은 시가지 구간으로 확대 설치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빛바램, 훼손 등으로 노후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정비·점검하고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시에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개선된 건물표지판이 확대·정착되면 보행자의 눈높이에서 빠르게 도로 정보를 예측할 수 있고 이정표 역할을 톡톡히 해내 건물외벽과 골목길 등에 설치하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축소, 예산절감과 도시미관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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