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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19.11.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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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확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사점과 위험 부르는 노상 불법주차 관계를 비교 시사, 연말연시 지방세 징수에 혈안된 지자체 행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달 21일 전해드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이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지켜져야 할 장애인 주차구역의 시사점과 정작 교통정체와 위험을 부르는 노상 불법주차 관심을 비교 시사해 보고, 연말연시를 앞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지방세 징수에 혈안이 된 지자체 행정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짚어보겠습니다.
 
Q : 말씀처럼, 자동차 통행과 보행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도사린 노상 주차와 인·보도 불법주차 특히 상가 단속은 느슨하죠?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유예 없는 단속 지역으로 공표한 4대 불법 주정차 개선지역은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반경 10m 이내와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인데요.
이와 함께 8월 1일 적색으로 표시된 구간 즉 소방용수 시설과 소화전 주변 주·정차 절대금지와 출동방해 과태료를 2배로 올렸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4만원에서 8만원이 됐지만 상권이 형성된 도로는 달리는 차 보다 세워진 차가 더 많은 게 현실이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세와 맞물리는 상권보호에 우선하는 분위기지만, 사실상 자동차 등록·취득세와 자동차 세금도 재산세 개념입니다.

Q : 지역사회 일원인 상인회등의 항의로 장사가 잘 되면 세금 징수율이 높아지더라도 자동차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도 크잖아요?
그렇죠. 세수 대상으로만 본다면, 같아 보여도 개인 교통수단인 자동차 세금 정의는 활용도와 편익을 위한 납부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도 정작 세울 곳은 없는 데 무조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의무와 권리는 동일 선상인 만큼 단속이 아닌 차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곧 의무이자 권리인 셈인 동시에 이 실천은 곧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지자체별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12월 6차로 미만 도로변의 소규모 음식점 앞 불법 주차에 한 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단속을 안 하지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Q : 보행불편과 사고로 이어지는 곳은 골목길과 보도 같은 복잡한 주차인데 민생살리는 방법으로 점심시간 단속을 멈춘 거네요?
네. 왕복 6차로면 겨우 U턴할 수 있는 편도 3차로 폭인데요.
분주한 점심시간에 한 차로를 점령한다면 도로변은 만성정체에 시달리고 상대적으로 여러 위험요인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한 때 주ㆍ정차 단속 완화 허용시간을 점차 늘리거나 전일제 확대를 계획했었는데요.
한 마디로 민생살리기 주정차 단속 완화, 특히도로 혼잡이 가중되는 연말이나 명절은 시민들 불만 수위도 높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Q : 주차장비율 낮은 구도심일수록 주차장 설립이 우선인데 단속유예로 상권 살린다는 건 마치 손바닥으로 눈가리는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단속 유예와 완화가 영업권 보장으로 인식되면서, 올 여름 상주시도 주·정차 단속 완화에 들어갔으니까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단속유예 시간을 전·후 30분씩 앞당기고 늘리면서 결국 점심시간 무 단속은 2시간이 됐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주변 식당과 상가 등 자영업자에게 공공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내 주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와 경주시·안동시·영주시는 2시간 유예하고 구미시와 문경시는 유예시간이 없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은 한쪽 면 주차 해법을 강구했습니다.
 
Q : 한쪽 면에 주차를 허용하는 방식도 차선사용 불가일 텐데 정말 획기적 방법이라면 장애인주차 단속인원도 돌릴 수 있겠네요?
네. 한 쪽 면 주차 제는 삼산교 부터 터미널 꽃집 사이 삼산남로 승용차 격주 주차 구간을 허용하는 방법인데요.
구간마다 설치된 신호등으로 주정차 가능여부를 보여주고, 허용 표시일 때만 차량 진행방향으로 정차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호등이 X 표시인 쪽에 정차와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질서 유지효과도 기대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복 2차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개 차로로 교행을 해야 하는 문제를 뒤로 한 채 편도 1차로를 아예 막는 점심시간은 교통체증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죠.
왕복은 2차로 편도는 1차로인데 한개 차로를 막다 보니, 간혹 생리적으로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주로 많이 비게 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부득이하게 침범하는 사례도 간혹 있을 겁니다.
 
Q : 요즘 부쩍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과 단속이 확산되면서 4대 불법주정차 개선지역 단속보다 더 앞선 느낌이 들어요?
네. 아마 이번 단속은 전국 지침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유는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침범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거행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흥시와 경기도 의왕시를 비롯 대전시와 강원도 평창과 정선군도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에 합류했습니다.
전용 주차구역 불법침범에 대한 민·관 합동 집중단속과 점검의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주차와 방해를 비롯 주차표지 위·변조와 표지양도·대여 등 부당사용 외에도 구형 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도 해당 됩니다.
과태료는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이 부과되고요.
 
Q : 관내 상업화 때문에 불법주차 단속을 기피한다는 불신을 사면서도 당연히 지켜야 할 장애인 불법주차 집중 단속은 오히려 해결과제를 뒤로 하는 전시행정 같은 느낌도 살짝 들게 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도 힘들고 백성도 고단하지만 의무사항인 세수납부 이행에는 배치되는 사안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요즘 전국 지자체들이 지방세 징수에 물불 안 가리는 형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루 벌어 사는 민초의 고단함 때문에 납세의무를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텐데도 시민이나 군민 안위보다 지자체 살림과 직결되는 지방세 징수만을 위한 방법을 강행한다는 뜻인데요.
물론 거금을 숨기는 악덕 체납자도 있지만 최근에는 마치 범인 추적처럼 경쟁적으로 미납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떼어 운행을 막는 지방세 징수방법이 대의이자 대세가 됐습니다.
창원시도 마산회원구 일원에서 시·구청 합동단속반 24여명이 6대의 단속차량과 실시간 체납차량 영상인식 스마트폰으로 체납차량 58대 영치를 통해 1천3백만 원의 징수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Q : 좀 전 물불 안 가리는 지방세와 징수표현을 하셨는데, 번호판영치를 위한 야간방문에 체납차량 이동경로추적도 한다면서요?
네. 고리대금업자도 야간 독촉은 피하는 만큼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영치대상 체납차량은 밤낮이 없는 독촉과 다름없습니다.
3백32명의 새벽 합동 단속으로 영치된 4백14대의 체납차량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확보한 천안시는 번호판 영치 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공매처분을 합니다.
경찰 합동단속은 고속도로IC와 휴게소로 다변화되고 용인시의 경우는 관외거주 징수차량 과태료 체납 처리를 위해 원거리 현지 방문도 불사하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GPS로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분석 추적해서 번호판을 회수하는 행위입니다.
 
Q : 세금은 안 내도 의무보험은 가입해야 하는데, 돈 있는 고액체납자는 숨기고, 없는 자는 정말 더 추운 계절이 되겠네요?
네. 김천시도 시청 본관에서만 운영하던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상단속시스템을 주민센터로 확대하고, 5백73명의 체납금 3억 9천4백만 원 징수에 나선 청주시와 몇몇 지자체는 교통과태료 체납자 상대로 예금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자체특허로 수익 창출까지 기대하는 GPS빅 데이터 영치시스템을 본격 상용화하고 있는데요.
체납차량의 적발 위치기반 빅 데이터의 정보 분석 기법으로 불법차량의 지난 경로와 향후 이동 위치를 예측 단속할 수 있는 지능형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공지능 IT 시스템으로 추앙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차원과 법리 해석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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