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안전 문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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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안전 문제 지적도
  • 교통뉴스 김홍비 기자
  • 승인 2019.11.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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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전략 수립하고
전동 휠·전동킥보드 생태계 조성에 착수키로
안전사고 늘고 제대로 된 대책 없다는 지적도
사진제공 경기도
사진제공 경기도

전동킥보드나 전동 휠 등 전기를 이용하는 친환경 무공해 교통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며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는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전략’을 수립하고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무공해 교통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통혼잡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성남 판교, 광교 원천, 동탄 호수공원 일대 ‘경기행복주택단지’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일원에 스마트모빌리티 전용주차장이 조성된다.

또한 화성 동탄 2신도시와 시흥 시화산단 일대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도내 곳곳에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모빌리티는 2016년에만 6만대가 판매됐으며, 연평균 12.8%씩 성장해 오는 2020년에는 2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3대 추진전략과 7개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3대 추진전략에는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생활 속 체감 가능한 모빌리티 이용환경을 조성하며 공공건물에 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오는 2020년 2월부터 추진하기로 예정돼 있는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주행과 도로조건 등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청사 등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역사 내에 스마트모빌리티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관내 시·군·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자료 = 도로교통공단

한편, 전동 휠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제도가 미비하고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에는 해당 수단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최근 3년 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5배 급증했다. 지난 7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었다.

총 2명이 사망했으며 12명이 중상해를 당하기도 했다. 특히 공유서비스가 확대되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고가 늘었다. 이 중에서도 공유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있는 서울과 경기에서 사고 발생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역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87.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돼 사용 전 안전모 착용 체크나 안전모 제공 서비스 등은 전무한 상태다. 사고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전동 휠로 아이를 치고 달아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렇듯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동 휠과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게 이러한 규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불법·무단 운행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위반자가 적발돼도 계도조치만 취해질 뿐 별다른 대처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무작정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움직임은 시기상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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