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투명창 ‘죽음의 건물’⋯충돌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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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투명창 ‘죽음의 건물’⋯충돌방지 대책 마련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1.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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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충돌저감 사업안 수립해 내년 본격 추진
기존 건물•방음벽 조류인식 스티커 등 부착 유도
신규 건물 투명창 줄이고 문양 새겨진 유리 설치
사진: 생명다양성재단 제공
사진: 생명다양성재단 제공

도시 곳곳에 투명 유리창과 방음벽이 설치된 건물이 들어서면서 새들에게는 ‘죽음의 건물’이 되고 있다. 눈이 머리 옆에 있는 조류는 전방 거리 감각이 떨어지고 눈앞에 있는 구조물을 잘 인식하지 못해 투명 유리창 등에 부딪쳐 죽기 쉽다. 특히 비행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는 물론 조류 충돌로 멸종위기종이 폐사하는 등의 환경 문제가 잇따르면서 최근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달 시청 별관 주변에서 박새 3마리가 별관 유리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해 죽자 야생 조류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야생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사업안' 기본 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안에 따르면 시는 기존 건물·방음벽에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나 필름 부착을 유도하고, 신규 건물과 시설에는 투명창을 줄이고 문양이 새겨진 유리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도로·철도 건설 사업을 할 때 설치하는 투명 방음벽과 건축물 유리창,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 투명 인공구조물 등이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에 있는 건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 등 56곳에서 조류 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한해 건물 유리창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야생 조류는 764만 9천여마리로 집계됐다. 도로 투명방음벽에 충돌하는 조류도 23만3천여마리에 이른다.

 

사진: 국립생태원 제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충돌방지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여 이 같은 충돌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미국조류보호협회는 흰색 테이프를 높이 5㎝, 길이 10㎝ 간격의 격자 모양으로 방음벽에 붙이면 대다수 새가 피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들은 높이 5㎝, 길이 10㎝ 이하의 공간을 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간격으로 테이프를 이용해 점을 찍는 방식 등으로 조류 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고속도로 투명방음벽 조류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투명방음벽 6곳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 예방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전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가 관리중인 397곳 방음벽 중 투명소재가 들어간 방음벽은 112곳이다. 지난해 3월 관내 투명방음벽 19곳에 맹금류모양 스티커를 시범 설치했으나 효과가 미흡하자 올해는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여 충돌 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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