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1회 최대 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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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1회 최대 3만원' 지원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19.11.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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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이용자 부담금액 25%로 인하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서
전남도는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영해

서울시가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요금을 추가로 인하한다.

바우처택시는 미리 등록한 장애인 이용자가 콜센터를 통해 택시를 불러서 타고 복지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서울시가 콜택시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시는 30%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인하하고, 1회 지원한도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지난 3월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자 부담률을 35%에서 30%로 낮추고 1회 지원한도를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늘렸지만, 다른 장애인 이동 수단보다 여전히 이용자 부담이 크다며 지원액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바우처택시는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콜의 차량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긴 점을 보완하고자 2017년도에 도입됐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에게도 바우처택시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지체·뇌병변·자폐·신장은 1~2급, 시각은 1~3급, 호흡기와 지적은 1급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이 대상으로 8,056명이 등록해 이용 중이다.

바우처 택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용등록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이용자는 나비콜 앱과 나비콜(1800-1133) 또는 엔콜(02-555-090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편 전라남도는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하고 도내 요금을 전국 최초로 단일화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17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다. 그 동안 시군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 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현재 목포시 등 10개 시군은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여수시 등 12개 시군은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장애인콜택시 요금단일화는 전국 최초로 요금 체계를 단일화하고 운영방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2개 시군에서 요금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것을 기본요금 2km당 500원, 추가요금 1km당 100원으로 하고 관내는 시내버스 및 군내버스 요금으로,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통일한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엔 주간요금의 2배로 한다. 2020년 상반기 전면 시행 예정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저렴한 요금 체계다. 운영 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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