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터널 막고 선로서 ‘인생샷’⋯범법형 기념촬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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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터널 막고 선로서 ‘인생샷’⋯범법형 기념촬영 논란
  • 교통뉴스 조선미 기자
  • 승인 2019.1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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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동호회회원들 모방범죄 우려 200만원 벌금형
교외선 벽제터널 폐선로 아냐⋯사진 촬영 시 과태료
부산 해운대 101층 고공 낙하 외국인도 경찰에 덜미
사진: 벽제터널 구글 캡처
사진: 벽제터널 구글 캡처

SNS에 자랑할 사진을 올리기 위해 터널 안에 차량을 여러 대 세워 두고 기념촬영을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에게 최근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위험천만한 범죄형 촬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30대 여성 1명과 남성 4명의 동호회 회원들은 지난 7월 7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 안에서 차 5대를 왕복 2차로 양쪽으로 세워두거나 중앙선을 가로지르도록 해 약 30분 간 촬영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실제 마진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다행히 거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단체로 터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데다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며 이런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사진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기도 고양시 벽제 터널에서 찍은 ‘인생샷’ 으로 과태료를 받은 시민이 속출해 논란이 일었다. 교외선 벽제터널은 SNS를 통해 이른바 ‘인생사진’ 명소로 유명세를 탔지만 일반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폐선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여객 수송이 중단됐지만 현재도 화물 및 군용열차 일부가 운행 중에 있다. 이처럼 일반인의 선로 출입이 금지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가 다니지 않으니 폐선된 것으로 오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은 것이다.

더욱이 교외선의 선로나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와 81조에 따라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선로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찍었던 사진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한편 최근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러시아인들이 부산 해운대의 101층짜리 건물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다 경찰에 잡히는 일도 있었다.

고층 건물에서 낙하산 활강을 하는 일명 ‘베이스 점핑’ 스포츠맨인 이들은 투숙객이 정문이나 엘리베이터 카드를 찍을 때 뒤따라가 옥상으로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옥상에 몰래 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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