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기준미달 지하철 승강장, 방만한 승무원 운영, 부실계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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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기준미달 지하철 승강장, 방만한 승무원 운영, 부실계약 지적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19.1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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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만5530개 연단 간격 5cm 기준 위반
자동발판사업 국비 63억원 조속히 집행돼야
1~4호선 불필요한 대체 근무수당 지급 논란
사진: 교통뉴스 DB
사진: 교통뉴스 DB

서울 도시철도 승하차 시 발빠짐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이 대부분 법적 기준을 벗어나고, 서울교통공사가 불합리한 승무원 운영을 통해 막대한 대체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최근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도호 의원은 “도시철도 승하차 시 발생하는 발빠짐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강장 간격 차 5cm가 넘는 곳이 전체 승강장 대비 80%인 1만5530개에 달하며, 최대 간격 차는 28cm"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설계 지침에 따른 높이 차 상하 1.5cm가 넘는 승강장도 전체 대비 46%인 8934개, 최대 높이 차 9.5cm인 상태로 상황 개선 없이는 발빠짐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의원은 2016년 국비로 지원된 자동발판사업 63억 원이 조속히 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당장 어렵다면 고무발판 등 다른 대체 수단을 마련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1~4호선 승무원들의 대기조를 불합리하게 운영, 막대한 대체근무 수당을 지급해 도마에 올랐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막대한 운영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했다. 그러나 통합 이후 1~4호선에서 승무원 운영을 방만하게 하면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는 성중기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1~4호선 구간과 5~8호선 구간 승무원들의 대기조 운영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4호선에서 승무원들의 대기조 운영을 불합리하게 운영해 불필요한 대체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성중기 의원 측은 확인했다.

1~4호선 비상대기조의 투입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90%는 마냥 대기만 하고 있으면서 대체 인력이 필요할 경우 대기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력을 투입, 예산을 불필요하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4천억원~5천억원의 적자를 내며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방만한 승무원 운영에서 조속한 탈피는 물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각계 전문기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하철 6, 7호선 역사 내 406개의 점포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불공정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13년 ‘지하철 6·7호선 유휴공간 개발’계획을 통해 상업 공간의 70%를 중소상인에게 제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계약 기간을 기본 5년에서 추가 5년 더 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GS리테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GS리테일은 중소상인들을 모집해 지하철 6,7호선 406개 상가를 재임대했는데,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기본 계약종료일인 10월 24일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고 퇴점을 결정, 406개 상가들의 영업을 중지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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