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 합동 점검나선 지자체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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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 합동 점검나선 지자체 속내?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19.11.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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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나 위반 많은 시설물 주변은 집중 단속
주차 10만원, 방해 50만원, 표지부당 200만원
올바른 이용 안내용 홍보물 배포 등 캠페인도
수능일 시험장은 인근 진출입 및 주정차 금지
사진: 합천군 제공

연말을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침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대적인 민·관 합동 점검하는 앞 다퉈 펼쳐지고 있다. 합천군, 의정부시 신곡덩, 의령군, 마산회원구 등이 이에 참여한다.

합천군은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합천군지회와 연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평소 민원이나 주차위반이 많은 시설물을 포함해 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이다. 점검은 이용자 수를 고려해 공공기관의 경우 평일에, 판매시설 등은 주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주차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주차 방해 행위 단속 등 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진출입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표지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주차면의 1.5배 정도 크기에 출입구 가까이 위치한 이 곳은 주차 명당 자리지만 언제 방문할 지 모르는 교통약자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를 위해 꼭 비워 놓아야 할 장소다.

사진: 의정부시 제공
사진: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른 이용을 안내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이나 주차방해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진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의령군은 관내 민원다발지역과 상습 위반 주차 지역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일제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해 양보가 필요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시험장 인근 불법 주·정차 교통 지도도 강화된다.

마산회원구는 시험장 입구 반경 200m 이내 차량 진·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하고, 수험생들도 200m 밖에서 하차한 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험생과 학부모의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입실시간 한 시간 전부터는 시험장 진출입도로와 학교 정문 인근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이동조치와 단속을 병행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수험생들의 안전한 입실을 위한 교통 안내에 전념할 계획이다.   

장애인 주차편의를 위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선진 교통문화 정립을 앞당기는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런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의 노력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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