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과 대책 지역별로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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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과 대책 지역별로 창출한다
  • 교통뉴스 김진경 기자
  • 승인 2019.11.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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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외 저상버스 운행,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등
저상버스는 비싸고 회전반경 커 농어촌 도입어려움
농어촌지역 주민편의 위해 2배 비싸도 도입 하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 미부착차 집중단속 해
교통뉴스DB/Pixabay
교통뉴스DB/Pixabay

교통약자 원거리 대중교통 이용 편익 제공차원에서 시작된 휠체어 탑승기능이 고속버스에 이어 시내·시외버스로 확대되고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주차구역 집중 단속 등 최근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옥천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시외버스 공영버스정류소에서 비래동까지 운행하는 607번 노선에 저상버스 1대를 투입했다. 일반버스보다 발 디딤판이 낮은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탑승도 쉽고, 휠체어를 탄 채 타고 오르내릴 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낮은 차체와 긴 곡선 반경이 필요한 회전 반경 등이 농어촌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서울시나 수도권 지역처럼 잘 정비 노면이나 넓은 도로와는 거리가 멀고, 과속방지턱과 곡선구간이 많은 현실이 도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도로 특성으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대당 가격이 일반버스에 비해 두 배 정도나 비싼 2억여 원이라는 단점이지만 앞으로 도로 여건 개선과 이용객 만족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중형저상버스 출고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그동안 서울시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성이 이번 기회에 수도권외 지역에도 좀더 넓게 확대될 전망이고 아울로,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원주시와 아산시· 태백시· 홍성군 등이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 중 주차표지를 하지 않은 미부착 차량이나 주차불가표지 차량을 비롯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거나,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경우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주차표지 위변조와 표지 불법 대여, 물건 적치,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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