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배출가스 특별 단속 나선 서울시와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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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배출가스 특별 단속 나선 서울시와 지자체들
  • 교통뉴스 김진경 기자
  • 승인 2019.11.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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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은 자동차배출가스다
집중단속에는 4개반 총 16명의 단속반이 투입되며
12월 1일부터 3728개 자동차정비업소 공회전단속
시내외버스 배출가스 특별점검과 단속나선 성주군
사진제공: 성주군
사진제공: 성주군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연말까지 광화문 등 도심 4대문 안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 12월 31일까지 광화문 등 도심 4대문 안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는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사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집중단속에는 4개반 총 16명의 단속반이 투입되며,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10월 개정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월 1일부터 3728개 자동차정비업소 대상으로 정비한 차량을 가동하는 공회전 단속도 진행한다.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면서 과도한 소위 '엔진 때를 빼내는 작업'의 일환인 공회전도 역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관광일정과 유류비 절약 등의 이유로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장시간 주차하면서 시동을 켜고 차량을 공회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차량 소통 지장과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만큼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주군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6일 경일교통 차고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시내외버스를 중점 대상으로 했으며 차고지로 진입하는 경유차 버스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했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와 점검을 해야 하는 개선명령을 내려진다. 해당차량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를 통해 부품 크리닝이나 부품 교체 또는 고가의 매연저감장치 교체나 엔진개조를 비롯 조기폐차를 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고 전문정비사업자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는 10일 이내의 운행 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성주군수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를 대비해 실시하는 배출가스 특별점검 및 단속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군에서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DPF지원,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도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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