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다리비틀개미’ 대량 발견된 수입화물 유입생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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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리비틀개미’ 대량 발견된 수입화물 유입생물 주의
  • 교통뉴스 장미혜 기자
  • 승인 2019.11.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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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입 화물서 발견돼 긴급 방제 실시
지난해 ‘붉은불개미’ 발견후 방역 구멍 논란
이중밀봉으로 운송과정 유출가능성은 없어
사진: 위키피디아

지난해 ‘붉은불개미’에 이어 수입된 화물에서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긴다리비틀개미’가 발견, 관계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개미사건 이후 전국 34개 항만 지역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최근 베트남에서 수입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긴다리비틀개미’가 수천 마리 발견돼 긴급 방제 조치를 실시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인천 서구의 한 업체에서 개미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 긴다리비틀개미 여왕개미 3마리와 일개미 3천600마리, 번데기 620마리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업체 운송 과정에서 외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환경부는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했다.

또 환경부는 현장 도착 후 발견 장소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사업장 내 50개, 사업장 주변 지역 에 25개의 포획 트랩을 설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화물 3개의 나무 포장재 전체를 훈증 소독 조치하고 발견장소 내외부와 주변에 미끼용 개미베이트를 살포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지만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이다.

해당 종에 대해서는 수입 시 관할 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방제 등 필요한 조치와 위해성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향후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화물과 함께 긴다리비틀개미 등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안산에서는 유명 스팀청소기 제작 업체의 물류 창고 컨테이너 내부와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된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의 일개미 천여 마리가 발견,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수입품은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항에 도착해 안산시 물류 창고로 이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으로 지난 2017년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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