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 처리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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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 처리행위 적발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19.11.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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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업자가 석면 건축물 철거 및 처리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 처리행위 적발 
 
무허가로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일반 폐기물과 섞어서 처리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 적발 
해체, 철거 작업 진행되고 있는 50개 업체 수사 7개 업체 적발 
A업체는 무허가인 상태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 적발
해당 작업은 석면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다.  
B업체는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
C업체는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관할 관청에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 
하지만 공사현장에 석면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이해 적발 
 
이병우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반드시 허가받은 업자가 해야하지만 무허가 업자가 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거된 석면 슬레이트를 지정 폐기물 업자가 아닌 무허가 업자가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적발 했습니다.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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