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차량 특별단속 등 지자체별 강경 대응
상태바
미세먼지 배출차량 특별단속 등 지자체별 강경 대응
  • 교통뉴스 김진경 기자
  • 승인 2019.11.04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대구시와 구·군합동
배출비중이 높은 경유사용 차량의 집중단속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무인 단속시스템구축
고양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감시단 발족운영
사진제공: 고양시
사진제공: 고양시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환경부가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섰고, 지자체 별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구 등 배출차량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2주일간 대구시와 구·군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도심 내 차량통행이 많고 미세먼지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경유사용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고 만약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비 명령 불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합동단속기간에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올해 10월말까지 비디오카메라 점검에 439천여 대, 측정기 500여 대 등을 투입해 총 44만여 대의 차량을 점검했으며 이 중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540여 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배출가스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 3곳, 자동차제작 3사와 함께 배출가스 ‘상설 무상점검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의 도심 운행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도도 지난달 28일부터 20일간 도내 61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매연측정기 20대, 비디오카메라 5대 등 장비 36대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 어린이 통학 차량 등 경유차를 중점 단속한다.

충주시는 오는 16일까지 ‘미세먼지 감축’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경유 차량에 집중하고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차량을 영상 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디오 카메라단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지역 내 주요 국도변의 오르막길 등에서 비디오카메라 촬영을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차량 정비와 점검안내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업무를 수행할 미세먼지감시단 발족을 통해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내를 순찰과 예찰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감시단의 주요업무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지원과 사업장 공사장 등 지역 내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 불법소각 행위·악취배출업소 신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이행여부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