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 8일부터 화성 동탄 일대에 본격 운영
- 8일부터 화성 동탄 일대에 본격 운영
동탄 신도시에 공유 전동 킥보드 도입
전동킥보드는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첫 개시
이에 따라 청계중앙공원에서 동탄역까지 3.7km 구간 내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행 할 수 있어
일대 아파트단지 진출입로와 동탄역 공유주차장에 400대를 배치
박세연 / 화성시 동탄동
타봤더니 자전거와 비슷한 느낌. 별로 위험하지 않았고..
여긴 버스 기다리는 시간도 절약돼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가능
안전헬멧 의무 착용, 실증구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2인 이상 탑승 금지 및 음주운전 절대 금지. 위반시 처벌
유계영 /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경기도는 이번 사례와 같이 앞으로 현실생활과 많이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고고싱’ 앱을 다운받아 이용.
요금은 5분에 850원 1분마다 100원 추가
경기도는 올해까지 시범운영뒤 구간 확대할 계획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