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형 수소 충전소 허용한 신산업 규제혁신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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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형 수소 충전소 허용한 신산업 규제혁신 내면
  • 교통뉴스 김 하영 기자
  • 승인 2019.11.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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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해
부지 면적 감소로 부지 매입비 등 비용 절감 효과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범위
서울시는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지속적추진
사진제공: 국무총리비서실
사진제공: 국무총리비서실

정부는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해 확정하고 이 중 수소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해주기로 합의했다.

수소 충전소는 그동안 지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었지만 앞으로 복층형으로 건설하는 경우 부지면적 감소로 부지 매입비 등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또한 정부는 최근 등장한 수소 충전과 제조가 모두 가능한 복합 형태의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지난 7월 말 완화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범위를 지난 8월 초 확대했다. 

기존에는 저장식 수소충전소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되며,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지표면에 설치해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해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수소탱크를 비롯한 수소산업 시설 관리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6월 10일 노르웨이에서 수소충전소 화재 사고가 발생해 해당 충전소 운영사인 '넬'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배경에는 인적 오류가 있으며 수소 자체에 있지 않다는 요지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지난 5월 강릉에서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가 있었다. 국과수와 소방청은 탱크내부의 산소유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인적부주의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가까이에 충전소가 세워지는 데는 아직 인색하기만 하다. 

전문가는 "국내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는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국은 철저한 관리의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대에 흐름을 따라가는 서울시 입장은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물론 제반 여건으로 인해 잠정보류 상태인 강서 차고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지연으로 발이 묶인 수소버스 37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통해 2020년 사업 재추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서울시의 수소버스 보급 계획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이에 맞춰 버스 충전소 및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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