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격추⋅재밍건 무장으로 '불법 드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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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격추⋅재밍건 무장으로 '불법 드론' 막는다
  • 교통뉴스 조선미 기자
  • 승인 2019.10.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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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한⋅아세안 국제회의 앞두고
부산서 폭탄테러 대비 훈련 실시돼
국토부 ‘안티드론’ 위해 전파법 개정
한달 새 원자력발전소에 17기 출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드론을 활용한 범죄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정유시설이 드론을 이용한 폭격 테러를 받았다. 이에 각국 정부는 불법 드론을 막기 위한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 요트 경기장에서는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드론을 이용한 폭탄테러 대비 훈련이 실시됐다.

경찰특공대는 소형 드론이 폭탄을 투하, 목표물에 떨어진 폭탄이 폭발하자 드론을 잡기 위해 전파교란 장비인 재밍건을 발사했다. 재밍건을 맞은 드론은 조종 불능상태가 되면서 방향을 잃고 땅으로 떨어졌다.

드론이 이처럼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불법 드론을 탐지 및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재밍’ 기술을 이용하는 ‘안티 드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재밍이란 GPS 등 드론의 전파 신호를 교란할 수 있는 전파 차단 기술로 이를 이용해 조종자의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항 등지에서 불법 드론을 제압하기 위해 전파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비행금지구역으로 분류된 원자력 발전소에 불법 드론이 자주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법 개정은 물론 드론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국토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한빛·고리·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드론 17기가 출현했다.

김한정 의원은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한 소형 드론 폭격 이후 드론 테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주변 드론 출현이 한 달 새 17번이나 발생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 조속히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드론 대비방어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분류상 소형 항공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드론을 가지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과태료(최고 20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녀 8월까지 드론에 의한 항공법 위반은 총 139건이며, 이 중 비행금지구역 위반은 49건(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조종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규정 밖에 없고 무게 12kg 이하, 길이가 7미터 이하의 소형 드론 역시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두어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만 내릴 수 있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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