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1월부터 공유 전기자전거 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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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1월부터 공유 전기자전거 정식 운영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0.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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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전기자전거 ‘카카오T 바이크’ 정식운영
시내 주요거점 40개 지역 전용 주차존 설치
11월 1일부 울산 전체 시내버스 인터넷 무료
사진제공: 카카오
사진제공: 카카오

울산시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약을 통해 시법운영했던 ‘전기 공유 자전거 시범사업’을 1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 시 400대였던 자전거를 600대로 늘리고, 서비스 운영 범위도 기존의 중·남·북구 중심 지역과 울주군 굴화 지역에서 ‘송정 지역’으로 확대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바이크’는 이미 인천 연수구와 성남시 등에서도 시범 시행 중인 무인 공유자전거로 카카오앱으로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전기 구동 자전거다.

잠금장치를 풀고 페달을 한번 구르면 전기 모터가 가동돼 이용자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일정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일반 자전거처럼 이용자가 직접 발을 굴러 이동 가능하다. 

보증금은 1만원, 요금은 최초 15분간 1천원이며, 이후 5분에 500원씩 추가되는 방식이다. 배터리가 100 % 충전됐을 때 이용하기 시작하면 약 3시간가량 이용 가능하며 배터리 잔량을 앱으로 표시해서 확인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공유자전거는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돼 대중화된 공공서비스이나 전기자전거는 아직 시범 운영 중으로 시민들의 호응도를 지켜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식 도입에 발맞춰 자전거 이용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거점 40개 지역에 주차존을 설치해 올바른 주차질서를 유도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관련 포켓북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지자체가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곳에서는 시범 운영하던 전기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또한 사유화 방지를 위해 매회 경고 알림과 더불어 3회 이상 위반 시 적용되는 페널티를 강화하고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액권과 정기권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 시내버스에서는 11월 1일부터 전 시내버스 인터넷 무료 이용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전 시내버스에서 무료 인터넷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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