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상교통관제 해경과 일원화하고 11월 한달 어선 특별단속 실시
상태바
해수부, 해상교통관제 해경과 일원화하고 11월 한달 어선 특별단속 실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0.31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소속파견관제사 130명 해양경찰 일원화
해경은 인천항 등 15개 항만과 5개 진도 등 연안해역
해수부, 11월 한달간 어선 불법 증·개축행위특별단속
위반 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 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
교통뉴스DB/Pixabay
교통뉴스DB/Pixabay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따로 운영하던 해상교통관제 운영인력의 소속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한다. 이같은 결정으로 해양수산부 소속 파견관제사 130명이 해양경찰청으로 배치됐다.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은 해양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선박교통관리를 위해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경은 인천항 등 15개 항만과 진도 등 5개 연안해역에서 총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4년 11월 선박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해수부의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까지 해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의 소속이 해경과 해수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점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해경은 관제사 소속을 해경으로 일원화하기로 기관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관제인력 소속 일원화 합의, 관제사의 공정한 인사관리 및 전문성 확보, 선박교통 안전성 제고와 항만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교통관제과장은 “해경은 효율적인 항만운영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 상호 업무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가을과 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등이 참여해, 낚시어선을 중심으로 연근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어선을 허가된 규모를 초과해 임의로 증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선박의 복원력이 떨어지고, 천막 등의 재질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출항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