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불법'⋯모빌리티 택시 벼랑끝 내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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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불법'⋯모빌리티 택시 벼랑끝 내몰리나
  • 교통뉴스 공 희연 기자
  • 승인 2019.10.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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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실상 택시 업계 손들어주자
모빌리티 업체들 비난의 목소리 높여
렌터카인지 유사택시인지 공방 쟁점
사진: 타다 제공
사진: 타다 제공

검찰이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 경영진을 기소했다. 타다의 운행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를 비롯해 모빌리티 업계는 신생 업체들을 불법으로 낙인,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는 사이 현재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로 발전한 '타다'는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임을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타다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의 쟁점은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인 렌터카인지 유료 여객운송사업을 위반한 유사택시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관건이다. 쏘카 측은 타다는 렌터카이며 예외조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운전사가 분신하는 등 과격한 대응으로 맞서 온 택시 업계가 본 타다는 유사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맞선다. 이 같은 갈등이 커지면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이재웅·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우버를 시작으로 지난해 카카오 카풀에 이어 올해 타다까지 국내 모빌리티 택시시장은 기존 업계와 지속적 갈등을 빚어 왔고, 또 지난 2014년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를 기소했던 검찰 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도 보였다.

그 동안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양측의 상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진전은 어렵고 법적 논쟁만 커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의 타다 서비스는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타다를 불법 서비스로 판단한다면 경영진 형사 처벌도 불가피하지만, 많은 운전기사들도 일자리를 잃고, 타다 택시는 중고차 시장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동남아 국가들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 첨단 IT를 통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 있는 새로운 산업이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가 되는 후진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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