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등 신분증 저장되는 디지털정책
상태바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등 신분증 저장되는 디지털정책
  •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 승인 2019.10.29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 제출가능한 전자증명서서비스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의 서비스 제공예정
사진제공: 픽사베이
사진제공: 픽사베이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9일 국무회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등 6대 우선 과제 기반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9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각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에 담고 다니는 형태로 이미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렌터카를 빌리거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때 기존 면허증과 동일하게 상용할 수 있는 휴대폰 운전면허증 상용화를 내년 초쯤으로 내다 봤다.

운전면허증 정보가 자칫 통신사에게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보유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한다고 해명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 기반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앱 미터기도 이날 임시허가를 받았다. 우버 앱처럼 택시 승객들은 이동경로와 택시비 지불 내역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앱 미터기 임시허가는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등이 신청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택시차량의 바퀴 회전수를 기반으로 요금이 책정되는 기계식 미터기를 향후 앱 미터기가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원격제어 누전차단기 기술 등 방범용 폐쇄회로 CCTV와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는 서비스 분야에서도 제품 안전성만 확보되면 즉시 출시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실증특례 받았다.

이와 함께 연말경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0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을 대상으로 하고,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복지 서비스 정보 부족으로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자격을 몰라 혜택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쉽게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PC와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동하는 대화형식 안내·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 정책 실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한 정부는 11월까지 각 분야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고, 아울러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