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법’ 국회 법사위 통과⋯주민들 소송없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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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소음법’ 국회 법사위 통과⋯주민들 소송없이 보상
  • 교통뉴스 조선미 기자
  • 승인 2019.10.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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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보호 법안
지방자치단체장 공동 대응해 추진
31일 국회본회의 표결 앞두고 있어
사진: 강릉시 제공
사진: 강릉시 제공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내용을 담은 ‘군소음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처리되면 오랫동안 소음 피해로 고통 받던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러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했다. 현재까진 피해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이겨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다.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은 소음 피해를 봐도 ‘공항소음방지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돼 보상을 받지 못한다.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반복되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서는 1997년부터 비행장 주변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 요구 해 왔다. 지난 8월 26일에는 강릉시의회에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에 앞장서는 등 법 제정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했다.

특히 시는 강릉군비행장 주변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강동면 지역에 1998년부터 매년 1억 6000만원의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 소음으로 고통 받는 마을 주민들을 돕고 있다.

조영각 시 환경과장은 “이번 법률안이 시행 되면 소음방지시설 지원 및 적절한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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