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중교통 공기질 개선돕는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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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중교통 공기질 개선돕는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 승인 2019.10.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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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주기가 연간 1회로 강화
‘미세먼지 저감 도민체감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사진제공: 픽사베이
사진제공: 픽사베이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0월 25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개정안은 대중교통 수단 이용시 인체 위해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한 내용이 골자로, 인체에 더욱 해로운 초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다.

현행 미세먼지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했으며, 신설되는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은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올해 4월 법 개정으로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주기가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는 초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인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도 추가됐다. 시설규모 기준은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이고, 빠지는 곳 없이 모두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개최한 ‘미세먼지 저감 도민체감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객실 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버스맞춤형저감장치’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하는 등 우수작 4건을 발표했다. .

우수상은 주식회사 애프터레인에서 개발한 ‘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 벤치’가 받았고, 평택대와 세종대 산학협력단이 개발한 ‘미세먼지 방음벽’과 주식회사 코이시스가 개발한 ‘미세먼지 방진막 송풍펜’ 등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환경 분야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과 대학, 환경단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이 제안한 27건의 아이디어가 경합을 벌였다.

애니텍이 개발한 ‘버스맞춤형 저감장치’는 버스의 크기와 구조, 면적 대비 정화용량과 지보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성 인정과 함께 객실 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중교통차량에 따른 ‘맞춤형 설치’ 효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 벤치’는 인체감지센서를 탑재한 공기정화기능 벤치로 버스대합실을 비롯 의료원 등 시민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 ‘미세먼지 방음벽’은 방음벽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접목과 도로분진 등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높였고 ‘미세먼지 방진막 송풍펜’은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 자동으로 작동해 미세먼지를 실외로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도내 현장 곳곳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내용의 ‘리빙랩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관계자는 “접수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이디어를 기술로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참여했다고" 평했고, 도정에 곧바로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다고 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 실험 등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입증된 사업 순으로 경기도 미세먼지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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