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88.7 % 양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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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88.7 % 양보 안 해
  •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 승인 2019.10.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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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 시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 %
수신호를 한 경우 52.9 %의 차량만이 감속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행문화를 보여주는 방증
사진제공: 도로교통공단
사진제공: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 %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에서 수행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을 시도한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한속도가 시속 30 km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0.0 %가, 시속 50 km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5 %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시속 30 km 도로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나타내는 수신호를 했을 때 차량의 감속여부도 함께 조사한 결과 수신호를 한 경우 52.9 %의 차량이 감속하였으며 수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는 34.5 %의 차량만이 감속했다. 

관계자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감속조차 안하는 차량이 47.1 %가 넘는 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행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발생한 횡단 중 사고는 총 70,594건으로 2,85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전체 차량과 사람 사이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중 60.4 %를 차지했다. 

이러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제한속도가 낮을 때 양보차량의 비율과 대기시간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속도하향 정책이 사망자 감소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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