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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19.10.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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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와 불법, 의무보험 통행료 미납차량은 고속도로서 적발, 불법단골 튜닝 27개 항목 완화, 과적 차량과 과속 국토부 도로법과 경찰 도로교통법 2중 처벌 받는다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2명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운행정지와 불법 명의, 의무보험 미 가입에, 통행료 미납차량이 많은데 고속도로에서 적발됩니다.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차량 주 단골인 튜닝 27개 항목이 완화되고, 고속도로IC에서 자동 측정된 과적 자료도 도로법 과태만이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범칙금과 벌점 처분이 되고요.
경찰의 현장단속 과속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여부를 확인하는 국토부 단속으로 이어진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우리나라는 국민 2명 중 한 명이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친환경차 비중은 미흡하고, 안전기준을 무시한 위험한 차량도 많죠?
네. 지난 6월 국토부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누적 등록대수는 2천3백44만4천1백65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1%대인 24만대가 늘면서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점은 자동차 대국이라는 거고, 나쁜 점은 간혹 이렇게 많은 자동차 중에는 운행정지 명령이나 의무보험 미 가입 또는 불법명의 차와 무적 차량이 섞이게 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지난 1월 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 때 이런 위험한 차량들을 확인해서 적발해 내는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IC통과 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조하는 운행정보 확인시스템에 걸러지는 겁니다.
 
Q : 국토부가 관리하는 민간고속도로 통행료 체납분도 많다는 데 올해 1400여대 분에 대한 강제징수를 시범운영 예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8개 법인별로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의 3년간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100억 원에 달하다 보니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미납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었던 민자고속도로 애로 사항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 기반 마련도 포함됐는데요.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자가 직접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회수비율도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떨어지고 심지어는 1000번 이상을 무단출입한 차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총 연장 4천7백67㎞ 중 16.1% 도로가 개별 노선별이라는 점 역시 미납금 조회와 납부 때 각 홈페이지별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만큼 2019년 말 통합조회와 납부시스템이 구축됩니다.
 
Q :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기준 위반과 법 허용을 초과한 튜닝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강행되고 있는데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불법차량은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펼치는데요.
모토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로 부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시내 주요도로, 주택가에서 불법부착물 부착과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을 중점 단속하는 데 문제는 활성화화 달리 튜닝범위가 좁다는 겁니다.
간혹 어린이 통학버스도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되곤 하지만 너무 제약도 많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이현령비현령으로 비유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국토부에서 전조등과 보조발판 등을 비롯 27건에 대한 튜닝규제 완화를 발표됐습니다.
 
Q : 그러니까 지난 8월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개정․시행 등의 규제 완화를 수용한 일련의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이 바뀐거네요?
그렇죠. 자동차튜닝 승인에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던 경미한 사항 중 59건의 튜닝 승인·검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한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과 사안의 안전성을 선 검토하고, 경미한 부분을 골라서 튜닝 활성화 차원의 규제 완화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Q : 승합차 탑승공간에는 트럭 배드가 되는데 반해 화물차는 적재함은 짐칸이기 때문에 배드는 허락 않는 등 모순 등도 많았죠?
네. 이제는 승용․화물․특수 차종도 캠핑카 튜닝이 허용되는 데 아무래도 안전이 우선이겠죠.
이 중 머플러로 불리는 소음기는 배기가스와 소음 때문에 자관법에서는 반드시, 동일 형식제품만을 써야했지만 처음부터 튜닝부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안 받아도 판매되는 이상한 풍토가 만연되면서, 오히려 무 인증 머플러는 더 잘 팔리고, 수출도 선점하는 역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인증품은 제작 차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반해 이런 검증이 없는 비 인증품은 규제 없이 자유롭게 팔리고 수출까지 선점한 상태입니다.
결국, 성능과 기준이 검증되지 않은 비 인증품은 매연이나 소음과 무관한 운행 차 수준이라 튜닝마니아,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도 높은 만큼 수출 길도 막힘이 없게 된 거죠.
이에 반해 조용한 인증품은 수출 물꼬까지 막힌 상태로 쇠락해 가는 현실이고요.
 
Q : 튜닝활성화는 곧 일거리 창출의 청사진인데 산업부와 교통부는 왜 검증 안 된 사제품이 판을 치는 튜닝활성화로 몰고 갈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규정을 따르면 상을 줘야 하는데 규제로 일관하고, 영역 밖에 있는 비 인증품은 오히려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판매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거액을 들여 인증을 받은 머플러는 오히려 규제 대상이 된다는 변절 제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양성을 앞세운 튜닝 머플러의 경우를 보면, 막대한 인증비용도 큰 부담을 주지만 소비자 선호도를 낮추는 저소음 성능과 규격 때문에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형국이 또 한번 옥죄는 상황입니다.
 
Q : 튜닝이 기능과 성능활성화보다 남보다 특이하고 돋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풍토라 머플러가너무조용하면 판매도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단속과 규제의 손이 부족한 지금은 승인을 받지 않아서 요란한 굉음을 내는 비 인증 머플러가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행해서라도 인증과 비 인증의 차이와 목적을 알려야 하는 데 지금까지 산업보호는 외면하고 인증 수수료만 챙기는 형상으로 전락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외형을 가꾸는 드레스 업 튜닝이나 머플러 특성을 굉음으로 여기는 소비풍토도 승인 품을 외면한다는 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9월17일 김천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국회 자동차튜닝발전정책토론회에서 튜닝안전시험센터 발족이 공포돼 한편으론 또 밥그릇만 챙기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Q : 화물차사고는 대부분 과적이고, 버스는 과속과 피로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국토부와 경찰이 처벌을 공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고속도로 IC통과 때 자동 측정되는 도로법에 의한 과적 자료를 넘겨받아서 범칙금과 벌점을 별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지난해 2십1만7천1백48건의 전체 교통사고에서 3천7백81명이 숨졌는데 2만7천5백62건의 화물차 사고는 22.9%에 해당하는 8백68명을 숨지게 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축하 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법 제79조와 전체무게인 적재중량 110%를 초과를 적재를 제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50만원~300원 사이 도로법 과태료와는 별도로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5점의 도로교통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단속되는 과속은 반대로 경찰이 국토부에 제공하고, 대상 화물차와 버스는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임시검사 결과에서 처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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