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앞 둔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 시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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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앞 둔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 시행 점검
  • 교통뉴스 김진경 기자 기자
  • 승인 2019.10.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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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등 예비저감조치시행
5등급차량 운행제한 없고 관공서차만 2부제가동
서울시는 시내버스 공기정화필터 설치 운행 착수
안성시 등 경기 남부권도 미세먼지 공동대응합류
사진제공: 픽사베이
사진제공: 픽사베이

가을철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대비차원에서 서울시와 환경부, 수도권 지자체 등이 발 빠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1일 06시부터 21시 사이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예비저감조치’에 들어갔다.

‘예비저감조치’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고 심각성이 예상되는 전날에 공공부문 대상으로 하는 발령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뜻한다.

이에 따른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없는 대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만이 당일 운행할 수 있고,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도 이번 2부제에서 제외한다.

행정‧공공기관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을 비롯 방진덮개 덮기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세먼지로부터 대중교통 이용객을 보호하는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2018년 5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시내버스 100대에 공기정화필터를 설치한 후 시범운행을 통해 미세먼지 정화필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대 68%의 미세먼지가 저감됐다는 시험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 크기에 상관없는 이 효과를 바탕으로 2019년 시내버스 전체로 장착이 확대되면서, 7,404대 시내버스 중 8월 말 97%에 해당되는 7,207대는 환풍구· 공기통로인 덕트 내부 먼지와 이물질을 씻어내고, 친환경 연막제로 냄새도 제거하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서’에 공동서명한 남부권역 화성시를 비롯, 평택과 오산·이천·안성·여주 등 6개시도 미세먼지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날 협약한 미세먼지 해결과 대기질 개선에 최우선 과제는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기여도조사 공동추진,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효율적 미세먼지 저감사업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상호 교류와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정례회 등이다.

특히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체계 구축은 남부권 미세먼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충남 화력발전소 문제까지도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광역적 ‘종합 저감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도 올 3월 개정된 ‘재난안전법’에 포함된 미세먼지 사회재난을 토대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 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를 기준한다. 지속 일수는 지난 3월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됐던 역대 최악 사례를 고려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을 초과하고 내일까지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되거나, 또는 24시간 이후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과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등을 확대 한다.

‘주의’ 경보는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한다.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도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의 건강 보호조치와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시작된다.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전면적 재난 대응에 들어가는 ‘경계’와 ‘심각’ 경보에서 ‘경계’ 단계는 민간차량은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을 병행하는 등 상황의 위중함을 알린다.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과 재난사태 선포 등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된다.

당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겨울철이면 심각하게 나빠지는 공기질을 대폭 개선할 묘수는 아나리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시민들이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생활습관을 확립하는 데에는 분명한 효과를 낼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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