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징수위해 번호판 영치 강행 선택한 지자체들
상태바
자동차세 징수위해 번호판 영치 강행 선택한 지자체들
  • 교통뉴스 김홍비 기자
  • 승인 2019.10.2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 대상
생계형 차량과 체납 횟수·체납액 미달인 차량은 납부 유도
사진제공 김포시
사진제공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합동 단속 등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속도위반과 주정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위주로 단속이 실시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화물차나 영업용 등 생계형 차량 또는 체납 횟수가 1회이거나 체납액이 소액인 차량 등은 번호판 영치보다는 납부 계도를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지난 18일, 오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도·시군 공무원 6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 체납액은 9월 말을 기준 224억 원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증가와 과세규모 확대로 인해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징수전담 조직이 딱히 없어 상시 현장 징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2017년부터는 연간 2~3회에 걸쳐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상반기 체납징수전담반 징수활동으로 현장징수 2억 원, 납부약속 14억 원, 체납차량 245대를 영치하는 등 현장 직접방문 징수 효과를 톡톡히 거두기도 했다.

김포시 역시 10월 중순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전개해 나간다.

이 기간 동안 김포시는 징수과 전 직원을 주간 야간 영치전담반으로 구성하고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과 스마트폰 영치단말기를 활용해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사진제공 서천군
사진제공 서천군

서천군은 지난 14일 무과 징수팀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이 합동으로 관내 차량 5대의 번호판과 관외 차량 2대의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현재 서천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 3,2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15억 8,600만 원으로, 서천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해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관내 체납 차량 16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억 300만 원, 관외 체납 차량 5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7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이 밖에도 김천시와 정읍시, 아산시 등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영치활동을 진행하고 합동 단속을 펼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징수 팀이 없는 시도는 전북, 충북, 충남 3개 지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과 단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 감치명령제도,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체납세징수조직 신설 등 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