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연구실적 성과 없어...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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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연구실적 성과 없어...혈세 낭비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0.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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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국민혈세 낭비의 무법지대” 지적
특허 등 성과 없고 부정행위 제제 규정도 없어
공공기관의 R&D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국감에서 지적됐다. 교통뉴스 DB사진/Pixabay
공공기관의 R&D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국감에서 지적됐다. 교통뉴스 DB사진/Pixabay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은 “국민 혈세로 투자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의 R&D는 제대로 된 사업 성공의 기준이 없고, 성과도 전무하며, 부정행위 발견 시에 제재할 규정조차 없는 등 사실상 무법지대에 가깝다”고 밝혔다.

‘2015~2017 협약’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스공사 R&D는 과제 중 완료가 100 %를 차지하는데, 그 중 97 %에 해당하는 과제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특허 출원·등록 성과가 없으며, 사업화도 전무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업화나 특허 출원 등의 성과가 없는데 성공 판정의 R&D가 많은 이유는, 연구 결과의 경제적·기술적 우수성, 활용 및 파급효과 등 항목에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지침 및 내규에 명확한 ‘사업화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권 의원은 “과제를 완료만 하면 성공한 과제가 되는 현 R&D 체제는 과제에 대한실질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요소이며, 사업화 기준 확립 및 관리가 이루어질 때 가스공사는 물론 국가 R&D의 실질적 ‘성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가스공사의 ‘R&D 부정행위 제재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자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에 비하면 제재 규정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R&D 과제 중 부정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환수 및 참여제한이 어렵다는 것이다.

산자부의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국내외로 연구실적 유출 시 1회 적발 시 2년 참여 제한 등 정확한 기준과 다양한 항목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이에 해당하는 가스공사의 내부규정은 열악한 수준이다.

이 같은 가스공사의 제재 규정 부재로 인해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과정에서 위조·변조 등 부정행위로 인한 국고 피해에 대해 변제하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가 다시 국가 R&D에 참여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

권 의원은 “산자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규정 확립을 통해 국가 R&D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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