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후경유차 폐차·LPG화물차 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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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노후경유차 폐차·LPG화물차 지원 사업 확대
  • 교통뉴스 김홍비 기자
  • 승인 2019.10.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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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 대상 확대
안동시는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추가 신청 접수 결정
청양·의령·서천·합천·구례 등도 하반기 조기 폐차 지원
사진제공 안동시
사진제공 안동시

미세먼지 주범인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LPG 신차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 잇따라 확대 실시되고 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노후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용도로 LPG 신차 구매 시 대당 5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창원시는 지난 30일부터 ‘2019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의 통학버스 신고기간 요건을 없애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41대 분량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창원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들이다.

당초에는 공고일 기준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창원시 지역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는 차량에 한해 지원했으나, 통학버스 신고기간 요건을 없애 신청일 현재 창원시 지역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는 차량이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안동시 역시 올해 하반기 시행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의 잔여분을 이용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안동시는 조기 폐차는 34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는 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폐차지원 500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25대에 대해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조기 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폐차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매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추가로 4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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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과 의령군 역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중이다.

청양군은 2,0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 4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며, 지원대상은 청양군내에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 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의령군 역시 기준에 따라 오래된 차량 순으로 총 3대에 대하여 차량 1대당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서천군과 합천군 그리고 구례군 역시도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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