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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10.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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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가산 과태료 하루 130만원, 창원터널 제한속도 70km 한 달 3천 건 단속, 스쿨존 불법주차 4% 단속 장비 횡단보도 9살 참사, 경사주차에 숨진 하준 법 2년 표류, 통학차 안전관리 스포츠분야 누락된 의무 강화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개선과 강화돼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준비했는데요.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2시간마다 10만원씩 가산되고, 제한속도70km인 창원터널 내에서는 한 달 3천여 건이 단속됐습니다.
신호등 없고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비율도 4%대인 스쿨존에서 또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남아를 희생시켰고, 경사 주차로 숨진 하준 법도 2년 표류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관리 강화 역시 체육시설 종목이 아닌 합기도와 축구·수영이 또 제외됐습니다.
 
Q :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과태료지만 방해하면 50만원이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 장기주차시 가산금이 붙는다고요?
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2시간마다 과태료가 늘어나는 일종의 가산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징수되는데요.
말씀처럼 불법주차보다 진입구획선을 막아 방해한 차량 과태료가 5배나 높았지만 지난 8월 말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전달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에 따르면 2시간까지는 기존 과태료 10만원을 포함 20만원이고, 2시간마다 10만원이 가산돼 하루 과태료는 130만원이 됩니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해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대상인데 임산부 전용주차장 침범은 모호한데요.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로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는 없습니다.
 
Q : 창원터널은 안전때문에 주행속도를 70km 제한하고 있는 데, 한 달 만에 양 방향에서 적발된 과속건수가 3천여 건이라면서요?
네. 지난 5월 1일부터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 구간 양방향 속도가 시속 70㎞로 제한되면서 월 평균 3천 건 정도의 과속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터널의 단속 시작부터 8월까지 구간단속 1천5백14건, 지점단속 1만1백20건을 포함 1만1천6백34대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시범단속 당시 1달간 적발된 5천5백47건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도 줄고 사고는 급감됐다고 하는데요.
5∼8월 사이 발생된 교통사고 건수 5건도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만 5명이 발생돼 9건의 사고로 21명이 다친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44.4%, 부상자 수는 76.2%가 각각 줄었다고 하네요.
 
Q : 단속의미가 크네요. 그런데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보완돼야 할 제도와 법이 2년이나 표류하면서 가족들 원성을 샀죠?
네.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어 숨지고 비탈길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 이름이 곧 법으로 불리고 있는 세림이법과 하준이법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 난지 벌써 두해가 되는 4살 하준이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달려든 차에 목숨을 잃을 당시만 해도 공분을 샀지만 이 내 망각 속에 묻혀버렸죠.
또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관리 강화도 일부 스포츠분야 미포함으로 인해 세림이 법도 또 외면당했습니다.
 
Q : 통학용 축구클럽 차사고로 목숨을 잃기 전부터 개정돼야 할 문제였지만 또 손놓은 셈이고, 보호못받는 스쿨존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관리 강화에서 체육시설 종목이 아닌 합기도와 축구, 수영이 또 배제되는 강화로 끝났습니다.
체육시설법이 규정한 체육시설 종목은 권투와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로 제한되면서 겉만 같고 의미가 다른 통학버스지만 차비를 받지 않는 공짜 운행으로 유상운송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게 됐습니다.
아울러 태권도만큼이나 많은 합기도장과 축구,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색깔만 같기 때문에 안전을 가려야 하는 탑승문제는 이제 부모님들이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사각지대를 정리하지 않은 국무회의가 아무리 의무를 강화시켜도 사각지대는 존재되고 과속과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스쿨존 안전문제 또한 신호등과 단속카메라 없는 표어는 반향 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Q : 네. 얼마 전에도 동생과 함께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가 시속30km 안전속도를 무시한 차량에 또참사를 당했죠?
네. 길 건너 가게에서 일하는 엄마를 만나러 가다가 당한 참변이라 더 애달픈 사고인데요.
다행이 손잡고 건너던 동생은 큰 부상을 모면했지만 형을 찾을 때 마다 부모 억장은 무너져 내리면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의무설치에 대한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강남의 복잡한 스쿨존 도로변에도 갖가지 안전시설물이 설치되는 것과 달리 교차로 사각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숨진 사고 후에 안전펜스가 설치되고 횡단보도도 새로 그려졌지만, 가장 중요한 과속단속 장비와 신호등은 설치돼지 않았습니다.
 
Q : 사거리 작은 교차로지만 신호등 없이 건너는 도로구조상 위험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고,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도 열악하죠?
네.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를 안전 통학로로 정해서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한 곳이 바로 스쿨존인데요.
이 보행 안전지역의 통과 속도는 시속 30km 이하고, 모든 자동차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단속 카메라가 없는 것도 스쿨존 과속 유발 원인이 되면서 국감 때 마다 단골 지적 사항이 됐습니다.
지난 2일 정재호 의원이 밝힌 '전국 스쿨존 대비 무인 단속 장비설치 현황'에 따르면 스쿨존 수는 1만6천7백89개소인데 7월 기준 무인단속 장비 수는 7백89대에 불과합니다.
 
Q : 더 이상은 운전자 양심에만 맡길 상황은 아닌데도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못 늘린다니 참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간 4~5백건씩 발생돼 왔고 이 중 19건은 목숨을 앗아간 사망 사고였습니다.
단속카메라 설치 비율 4.7%는 한 마디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거고, 여기에 끊이지 않는 불법 주·정차도 큰 문제입니다.
인도 없는 스쿨존은 죽음의 도로를 걷는 킬링 존으로도 비유되는 사고가 2017년 6월 충북 청주시 옥산면사무소 근처에서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인·보도가 있어야 할 곳에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차도를 걸을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고죠.
전국적으로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도 4%대인 단속 카메라처럼 보수의 손길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Q : 개학시즌을 맞아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캠페인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상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6천3백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발생 우려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1천7백30개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를 중점 단속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광명시도 보행자 안전위해 철산지역과 하안 도심부의 최고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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