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조회·수납 통합...미납요금은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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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조회·수납 통합...미납요금은 강제징수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10.09 2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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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개 민자고속도로 업무협약 체결
조회 및 수납 통합되고, 미납금액 강제징수
민자도로 요금조회 및 수납이 통합되고 강제징수도 한다. 교통뉴스 DB사진/Pixabay
민자도로 요금조회 및 수납이 통합되고 강제징수도 이뤄진다. 교통뉴스 DB사진/Pixabay

앞으로는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조회, 미납통행료 납부 시스템이 통합되고, 미납된 통행료는 국세청 미납세금 추징만큼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월 10일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에 산재된 769.6km에 달하는 민자고속도로를 각각 운영하는 18개의 법인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통행료 징수 및 미납 통행료 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0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조회 시스템은 올해 말 홈페이지가 구축된다.

한편, 이 협약을 통해 지난 3년간 액수만 100억 원에 달하는 미납 통행료를 강제로 징수할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려면 비용이 드는 소송 등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악용해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막고자 지난 1월,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강제징수 건을 통합된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강제징수는 국세청의 체납세금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단계로 이루어진다. 미납 횟수가 10회 이상인 미납자는 강제징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제징수가 진행되면 재산압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추심을 당하게 된다.

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의 도로전광표지(VMS)와 통행료 미납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를 통해 미납통행료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민자도로센터 내 콜센터를 운영해 강제징수 대상자의 미납통행료 납부, 전자예금압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로국 김용석 국장은 “2018년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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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 2021-01-19 15:34:35
제발좀 그렇게해주세요. 갑자기 오래전 미납료 10배 청구해버리면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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