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들어주는 든든한 시민·군민안전보험 큰 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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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들어주는 든든한 시민·군민안전보험 큰 힘 된다
  • 교통뉴스 김 하영 취재리포터
  • 승인 2019.10.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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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넓은 보험 혜택에 주민 호응도 높아
만기 시 자동가입 시·군·구별 안전보험
60여지자체 대인·대물 보상 누 락지적
자전거·재해·재난·사고·범죄 보상보험
이동수리센터와 찾아가는 자전거교육
사진 출처=가평군 홈페이지

각종 자연재해와 자전거사고·재난·범죄 피해와 후유장해를 비롯, 사망한 군·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전보험‘이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과 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제도인 만큼, 보험금청구는 보상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에 합당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민들에게 자동 가입되는 주요 보장을 살펴보면,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된 사고를 비롯, 스쿨존 교통상해와 사상자 상해 등이 이에 해당되고 최대 1천만 원이 보장된다.

하지만 인구밀집도가 월등히 높은 서울지역 특성을 비추어 볼 때 보험기관과 재난유형별 보장범위와 보장한도액은 신중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누수와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조치는 안전한 시민도시를 만들겠다는 서울시 의지와도 같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찍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왔던 제천시는 2020년 2월 1일 재계약분 부터 2개 보장 항목을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보험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

물론 60여곳 이상되는 지자체들별로 가입하고 있는 자전거 보험에서 주민이 입은 상해만 보상하고 피해를 입힌 상대편 대인·대물 보상이 누락돼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재해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상품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현재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 장해에 한정된 보장 혜택이 3개월 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과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 장해' 보장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기존 10개 항목에서 고령화 농촌에서 가장 우려되는 농기계관련 보상분이 추가되면서 보상금도 최대 1,500만 원으로 늘 게 된다.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와 군민 안전 도모 차원의 지자체별 보험가입에서 가장 활기를 띄는 상품은 바로 자전거 전용 보상보험이다.

지난 6월 보험 만기로 재 가입한 가평군은 군비 2천만 원을 투입해 도로 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고 관련 보상조건을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자전거 군민의 안전과 피해 예방 등 최소화에 나섰다.

자전거이용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 차원에서 내년 5월까지 보상을 받는 상품 가입에 더 해 도로와 부속 시설물로 인한 ’영조물 배상공제‘ 부분도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또한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제한된 반면, 보상은 지역 구분 없는 전국 형으로 확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편의증진의 내실을 다졌다.

지난 7월에는 의왕시가 자전거 사고를 예방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과 동시에 자전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했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500만 원이 보상되고,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은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상해 진단위로금이 지급되는 시책인 만큼, 그 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자전거 사고 피해 보상이 해소됐다.

이와 함께 동별로 순회하며 자전거를 고쳐주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와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이론과 실기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도 의왕 시민들의 올바른 자전거 문화와 숙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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