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량 운행제한 조례...부산을 마지막으로 17개 전 지자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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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운행제한 조례...부산을 마지막으로 17개 전 지자체 제정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10.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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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지자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기반 마련
올해 11월부터 서울 포함 14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시 제한
5등급 운행제한, 하루 65톤 쏟아내는 수송분야 미세먼지 차단
매연은 잡을 수 있으나, 초미세먼지 원인 NOx 제거효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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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광역지자체 우선 참여순으로 추진돼 왔던 5등급 차량의 전국 운행제한을 위한 지자체 조례에서 9월 25일 부산광역시가 마지막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전국 17개 지자체별도 마련된 셈이다.

그 동안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올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발령된다.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운행제한 제외 차량과 단속법, 과태료 부과 방침과 저공해조치 지원 조항 등에서는 배출 저감 장치를 부착한 ‘저공해조치 자동차’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통제에 나선 수도권지역은 현재 12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이며, 올해 55개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무인단속체계 설치·운영을 강화해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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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지역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만 하루에 1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 제한도 받지 않고 단속도 없어진다. 

환경부는 올 추가 경정예산을 포함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7만 대로 계획된 노후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52만 대로 늘려 3배 이상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보조한다.

육상 이동용 건설기계도 이번 추가 경정예산부터는 엔진교체와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전면 운행제한 제도가 안착되면, 수송분야에서 쏟아 내는 하루  65톤 상당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를 독려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매연만 잡는 매연 포집장치를 오래된 디젤차에 무작정 다는 것만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디젤엔진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염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소산화물인데 구형엔진에서는 이를 줄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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