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회 꼴로 위반, 지금도 경찰은 과속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상황과 무관한 경찰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5년간 12,414건, 그 중에서 과속은 10,5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업무상 부득이한 위반도 15,408건에 달했으며, 이는 집계에서 제외됐다고 김한정 의원실은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경찰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과속 10,560건, 신호위반 1,704건, 전용차로 위반 1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과속의 경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경기지방청(1,618건), 경북지방청(1,184건), 서울지방청(1,039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한편, 경찰은 업무특성상,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나,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등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총 면제 건수는 15,408건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청 내부교육, 인사제도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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