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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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펼친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9.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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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위한 시민대토론회
창원시는 둘둘타기 캠페인 통해 자전거 이용 격려
밀양시와 천안시는 전기차 보급·경유차 폐차 지원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와 LPG 신차 구입 400만원
사진제공 서울시
사진제공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와 자전거 타기 운동, 배출가스 저감 운동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울광장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미세먼지 시즌제 운영에 대한 세부 의견을 수렴하는 이번 대토론회에는 운수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어르신, 외국인, 학생, 주부, 환경동아리 등 각계각층 시민 1천명과 박원순 시장이 참여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지난 3월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면담 시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기저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을 말한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시즌제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정부 차원에서도 시즌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시민 대토론회는 시즌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의 출발점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시즌제 도입 주제발제를 시작으로 모둠토론, 전체토론, 투표 순으로 진행하며, 박원순 시장의 토론회 총평으로 마무리됐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1시부터는 서울모범운전자연합회와 학생들이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오후 2시부터는 참가자 등록과 사전 공연이 이루어졌다.

이후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시즌제 도입의 필요성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산하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주차요금 인상, 대기배출사업장 관리강화와 난방에너지 절약 등 시즌제 5가지 주요대책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 앞서 시즌제 방안 중 하나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화물연대 등 운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집단심층면접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행’은 9월 18일 광화문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필요성을 촉구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선언’을 발표하는 한편 서울시에 선언문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전문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 올해 시즌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즌제의 수도권 공동 시행이 필요하므로 환경부와 경기․인천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사진제공 창원시
사진제공 창원시

한편, 창원시와 창원시 생활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는 지난 20일 진해구 삼호광장 일원에서 ‘105만 시민과 함께 생활자전거 타기 둘둘데이 캠페인’을 펼쳤다.

둘둘데이 캠페인은 창원시생활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가 매월 22일 펼치는 자전거 타기와 안전 캠페인으로, 이번 달 22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20일에 진행하게 됐다.

이날 캠페인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유발완화, 미세먼지 저감, 건강증진,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진해구역 15개 개 읍면동 생활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원, 교통물류과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차량 이동이 많은 삼호광장 사거리에서 ‘자전거 타기 생활화’,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5대 안전수칙’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안전모 착용과 음주운전금지’,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방어운전’에 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8시부터 30분간 캠페인을 진행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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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밀양시와 천안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승용차와 경형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밀양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전기승용차와 경형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보급대상은 전기 승용차와 경형이륜차 각각 10대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천안시는 상반기 대비 2배 늘어난 11억 175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700대분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촉구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5등급 차량으로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은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총 중량 3.5톤 미만은 상한액 165만원, 3.5톤 이상은 상한액 3000만원이 지급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은 5억 6504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4가지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4가지 사업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을 비롯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과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이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총 중량이 2.5톤 이상이고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LPG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움직임도 크다.

LPG 신차구입 사업은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고 1톤 화물차를 구입하면 400만원을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은 각각 8대다.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티어-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 등 건설기계이며,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총 중량 2.5톤 이상인 건설기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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